비대면1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 개설 허용(23.4.10) 자녀 명의 계좌 개설 허용 ’23. 4. 10.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의 금융거래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소개 금융위원회,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 가능 법정대리인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실명확인 후 개설 예정 계좌 개설까지 약 1~2 영업일 소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금융위원회, 법정대리권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개편 예정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부모가 법정대리인..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