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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 개설 허용(23.4.10)

by 머니볼리치 2023. 4. 13.

자녀 명의 계좌 개설 허용

’23. 4. 10.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의 금융거래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소개

  • 금융위원회,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 가능
  • 법정대리인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실명확인 후 개설 예정
  • 계좌 개설까지 약 1~2 영업일 소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 금융위원회, 법정대리권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개편 예정
  •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됨

개설 예정 절차

  • 금융회사,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
  • 계좌 개설까지 약 1~2 영업일 소요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

  •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중 발췌(23.4.10)

 

자세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홈페이지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27113&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2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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