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계좌 개설 허용
’23. 4. 10.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의 금융거래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소개
- 금융위원회,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 가능
- 법정대리인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실명확인 후 개설 예정
- 계좌 개설까지 약 1~2 영업일 소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 금융위원회, 법정대리권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개편 예정
-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됨
개설 예정 절차
- 금융회사,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
- 계좌 개설까지 약 1~2 영업일 소요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
-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자세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홈페이지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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